[2215945] 차별금지법안 (손솔, 전종덕, 이주희, 정혜경, 윤종오, 용혜인, 김재원, 서왕진, 김준형, 최혁진)

[2216610] 차별금지법안 (정춘생, 김선민, 김준형, 서왕진, 김재원, 이해민, 정혜경, 최혁진, 이주희, 용혜인, 신장식, 백선희, 손솔)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요인, 또는 그 개인적 요인과 사회ㆍ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3. “출신지역”이란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를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내에서 주로 거주하였던 곳을 말한다).

  4.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ㆍ성적으로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5.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6. “학력(學歷)”이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졸업 또는 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과정의 이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의 학사학위취득,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력 또는 학위의 취득,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제47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을 포함한 수학 경력 및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ㆍ이수 여부를 말한다.

  7. “노무제공형태”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통상근로와 단시간 근로,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그 밖에 통상근로 이외의 근로형태를 말한다.

  8. “병력”이란 치유된 질병,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관리가 잘 되거나 원래 질병의 속성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9. “괴롭힘”이란 역사적ㆍ구조적으로 차별받았던 집단이나 그에 소속되었던 특정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

나.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다. 불쾌감,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라.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1. “성희롱”이란 사용자, 근로자 또는 고객이나 거래관계에 있는 업무관련자,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종교단체의 종사자가 업무, 노무제공, 교육, 그 밖의 관계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행한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다.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거나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노동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다만, 자원봉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나. 동일 사업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을 사실상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일방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자의 근로자는 특정 사업자의 근로자로 본다.

  1. “사용자”란 사업주(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또는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노무제공계약”이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3. “동일가치노동”이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 하에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술ㆍ노동강도ㆍ작업조건 등이 동일한 경우, 유사한 전문성을 가진 근로자의 동일 업무의 수행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광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부광고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

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기사 게재 또는 의견 제시 형태로 광고하는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밖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3. “출신지역”이란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4. “학력(學歷)”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졸업 또는 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과정의 이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학사학위 취득,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 취득,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등 수학 경력,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ㆍ이수 여부를 말한다.

  5.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1.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광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

다. 그 밖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널리 알리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

  1.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 제8조)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나 가족상황 또는 가족 안에서의 지위,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노동조합 가입 여부,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노무제공계약의 체결(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ㆍ승급,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거절 등을 포함한다)

나.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이용

라. 법령과 정책의 집행

  1.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외견상 성별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2.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3. 성희롱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직접 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행위

  5. 이 법에서 정하는 차별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의 요구(산업ㆍ지역ㆍ업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포함한다)에 응하지 않는 경우

  6. 2가지 이상의 성별등 차별금지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